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승계하면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 분할시 승계하여 계상한 동 충당금은 승계시점에 손금불산입(유보)과 익금불산입(기타)한 후 재고자산 처분시점에 손금산입(△유보)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의 경우,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의 세무처리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(법인세과-2017, 2008.8.14.)를 참조하시기 바람
○ 법인세과-2017, 2008.8.14.
법인이 물적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이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승계하면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시 승계하여 계상한 동 충당금은 승계시점에 손금불산입(유보)하고 이에 대응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(기타)한 후 재고자산 처분시점에 손금산입(△유보)하는 것입니다
1. 사실관계
○ 질의법인은 2012.
×월 분할법인의 적격물적분할을 통하여 신설된 법인으로서 분할받은 사업부분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분할법인의 회계상 장부가액으로 승계
*
받았으며,
* IFRS의 경우 동일 연결실체 내에서 분할 시 장부가액으로 승계
-
승계받은 부채 중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전부 부인하여
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함과 동시에 동일한 금액을 익금불산입하고 기타로
소득처분한 후
-
재고자산이 처분되는 시점에 해당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손금산입하고 △유보로
소득처분하였음
2. 질의내용
○
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재고자산평가충당금에
대한 세무처리
3. 관련법령
○
법인세법 제47조
【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】
④ 분할법인은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분할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, 그 밖의 자산ㆍ부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다.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
【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】
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 제44조의2제1항 후단, 제44조의3제2항, 제46조의2제1항 후단, 제46조의3제2항 또는 물적분할에 따라 피합병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(이하 이 조에서 "세무조정사항"이라 한다)의 승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1.
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: 세무조정사항(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세무조정사항에 한정한다)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승계
2.
제1호 외의 경우: 법 제33조제3항ㆍ제4항 및 제34조제6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대손충당금을 합병법인등이 승계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고 그 밖의 세무조정사항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미승계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
【자산의 취득가액 등】
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.
3.
합병ㆍ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
가.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: 제80조의4제1항 또는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
나. 그 밖의 경우: 해당 자산의 시가